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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4나185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부족 내지 배척증거로 갑7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 6행의 ‘99㎡평‘을 ’99㎡‘로, 제3면 제12행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인ㆍ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들과 피고가 합의한 이 사건 약정의 취지대로 합병된 부산 북구 F 종교용지 2,201㎡ 내 이 사건 토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하여 각 구분소유하면서 이를 표상하기 위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로 공유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도 있음을 참고로 알려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