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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나719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5. 원고 및 원고의 어머니인 C을 상대로 ‘원고와 C은 2003. 3. 16. 피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을 매월 1,0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 2013가소3833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22.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 20. 광주지방법원 2016나741호로 추완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의 2016. 4. 5.자 ’원고는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2016. 4. 2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06. 5. 4. 광주지방법원 2006하면1449호로 면책 신청을 하여 2007. 11. 22.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4. 10.에 이르러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의 1심 소송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였고, 2015. 4. 15.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16892호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면서 광주지방법원 2015카정18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같은 달 17.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위 법원은 면책확인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