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서울 동작구 C건물 6층에 있는 D 극장(이하 ‘이 사건 극장’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E로부터 건물 운영관리권을 위임받아 보유하던 중, 피해자 G과 이 사건 극장이 있는 6층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C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극장의 미납된 관리비 1억 2,000여만 원에 대한 납부 독촉을 받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당시 경매가 진행 중이던 위 극장을 경락받아 피해자와 동업하려던 스크린골프장의 관리비를 선납할 것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관리소장이 스크린골프장 운영을 위한 철거공사를 하려면 관리비 2,000만 원 가량을 선급으로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리비 선급금을 보내주면 관리실에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관리소장 I로부터 스크린골프장 설치공사를 위해 미납 관리비 중 일부라도 선납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관리비 선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일 뿐이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선납한 관리비 2,000만 원을 스크린골프장 영업개시일 이후 지출될 관리비와 상계할 수 있었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스크린골프장 동업을 위해 투자한 금전 등과 정산한 후 차액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① 관리소장 I는 피고인에게 미납관리비의 납부를 촉구한 적은 있어도 관리비 예치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