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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4 2016고단26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 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5. 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5. 5.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6.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7. 9.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8.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15:54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교회’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교회 출입문을 통하여 선교사 사무실까지 들어간 뒤,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화 130달러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