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등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1행 “3505호”를 “3503호”로, 제3쪽 아래에서 제6행 “2011. 10. 31.”을 “2011. 10. 13.”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10쪽 제11행 ‘3. 판단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이하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고쳐서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계약금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합계 65,980,000원(= 제1분양계약 계약금 32,990,000원 제2분양계약 계약금 32,990,000원) (2)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이자 (가)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해제일까지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에서 “(단, 제1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이상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납부한 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연 3%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