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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4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R에게 “ 안성시 죽산면에 있는 우리 영농조합법인의 키우는 새끼 돼지 180두를 3,800만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새끼 돼지( 자돈 )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4. 경 400만원, 2016. 3. 7. 경 1,000만원, 2016. 3. 14. 경 2,000만원, 2016. 3. 25. 경 400만원 등 합계 3,800만원을 S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T)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U에게 “ 새끼 돼지( 자돈) 150두를 3,000만원에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새끼 돼지( 자돈 )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V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W) 로 2016. 3. 23. 경 계약금 300만원, 2016. 3. 24. 경 500만원, 2016. 3. 25. 경 7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수사보고(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 U 거래 명세표 및 내역 확인 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큰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