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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3 2018가단50366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71,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8. 1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C건물, 1층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축산물도매업 등을 하고 있고, 피고는 서울 종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6.경부터 2017. 3. 8.경까지 피고에게 육류를 공급하였는데, 그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합계 33,671,735원이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급하는 육류의 단가가 다른 업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다고 항의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 2. 23.경 미지급 물품대금 중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8,671,735원(미지급 물품대금 33,671,735원 -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감액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감액된 1,500만 원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2017. 3. 8.경까지 원고로부터 약 3회 정도 인하된 가격으로 육류를 공급받은 후 원고와의 거래를 끊고 거래처를 다른 업체로 변경하였는바, 계속적 거래를 조건으로 한 위 합의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감액된 물품대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어떠한 법률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