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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노4052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C]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피고인 F]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피고인 C은 R 사업구조의 문제점을 알지 못하였고, ㈜W( 이하 ‘W’ 이라 한다) 의 투자사업과 수익금지급을 신뢰하였으며,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C은 다른 센터의 투자자 모집에는 관여한 바 없고 투자 내역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센터 장 등이 모집한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에 대하여는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F( 사실 오인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 항소 이유로 ‘ 법리 오해’ 와 ‘ 양형 부당’ 만을 기재하였으나,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사실 오인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피고인 F은 R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그 사업구조의 문제점을 알지 못하였기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F은 2016. 6. 1. W의 구미센터장이 되기 전에는 단순한 투자자 이자 피해자였으므로 공소사실 중 2015. 11. 2.부터 2016. 5.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점에 관하여는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형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Q에게 제공하여 2015. 6. 15. X㈜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