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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8 2016고합143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고 집에 가버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꺼져”라고 욕설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점포에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0. 03:25경 성남시 수정구 E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설치된 덮개(영업 종료 후 진열대를 덮어 놓은 비닐천막)에 불을 붙여 위 점포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03:30경 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던 E시장 경비원 F 등에 의해 화재가 진화되어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진열대 덮개를 소훼하였을 뿐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E시장현황도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설명, 화재관련 CCTV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시장 내의 점포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ㆍ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재산상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