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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9 2017고단87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0. 수원지 방 검찰청 여주 지청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0. 18. 같은 청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2:30 경 후배와 함께 피해자 C의 딸 D를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바래다주었다가 위 D가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밤에 몰래 피해자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4. 04:40 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 마당에 침입한 후 현관문에 다가가서 위와 같이 알게 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