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고용한 F, H, J, K 등에게 항의표시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그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들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은품을 대가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행위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고용한 직원들에 대하여 소란을 피우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을 빚게 된 분쟁 상황, 정기총회 개최에 관한 다툼의 발생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당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