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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17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휴대전화 위탁판매대리점 ‘C’에 근무를 하면서 지인인 D으로부터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을 받고 그녀의 신분증을 보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구매한 뒤 실적을 쌓고 그 휴대폰을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26.경 위 C 사무실에서 E-F740L 휴대폰(F)을 개통하기 위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E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위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등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5매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E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5매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위 E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LG-F740L 휴대폰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26,5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5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1. 이체내역서, 수납내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