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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3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