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4노26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4,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한 달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힝(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