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3. 00:41경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삼성초등학교 동측 약 30미터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3세)이 목적지에 다 왔다고 하자 갑자기 신발을 벗어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격하고, 왼팔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자 C(43세)이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배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도망가자, 자신의 혁대를 빼내어 휘두르면서 피해자 소유의 D 차량을 주먹으로 4회 치고 발로 3회 걷어차, 차량 좌측 백미러와 썬바이져, 운전석 윗부분을 찌그러트려 501,7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에 탄 후,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운전석 밑에 있는 스피커와 수납장을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