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내세우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 등의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