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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20774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9,800만 원,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기초사실 ① D은 2015. 12. 14. 15:30경 E 테라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방림농공단지 앞 편도 1차로를 평창 방면에서 장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트랙터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좌측 앞 범퍼 및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량이 도로 우측 길가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인삼밭에 전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요치 3주의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화물차량 트랙터 및 트레일러를 손괴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외상으로 사망하였고, 그 결과 망인의 처자인 피고 C, B가 각 3:2의 비율로 망인을 공동상속한 사실, ③ 피고 회사는 망인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1억 원)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대인 및 대물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 B는 망 D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각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빗길에 과속운전을 하다가 피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원고 차량의 조향장치를 과대조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