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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4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680』

1. 피고인은 2014. 4. 11. 00:10경 부산 사하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스카치블루 양주 1병과 안주, 도우미 대금 합계 1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4786』

2. 피고인은 2014. 3. 26. 00:01경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현금과 신용카드가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02:00까지 스카치블루 양주 1병과 안주 등 대금 합계 2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정4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