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의 각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심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그 중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금액(6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