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2. 13. 05:35 경 B DS100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29 1번 게이트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녹사 평 역 방향에서 삼각지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과속방지턱을 지나가다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이 전방으로 날 아가 도로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역 부근 클럽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29 1번 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도주의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자 외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