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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10 2015가단8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