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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6구단8191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6. 7. 1. 육군 소속 탄약정비 군무원으로 임용되었다.

원고는 육군 B부대 탄약정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2. 26. 탄약 창고에서 작업을 하다가 좌측 발목을 접질리고 2009. 1. 13. 탄피가 든 철탄통을 운반하다가 다시 좌측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로 외측 발목인대의 손상을 입어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복합통증증후군’으로 악화되었음을 사유로 2010. 9.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배해당 결정 통지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4. 5. 23. 선고 2012구단2086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4누5264 판결, 대법원 2015. 4. 23.자 2015두158 판결). 이에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15. 7. 21. 원고에 대하여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 2형(좌 족관절), 무월경, 프로락틴혈증, 반응성 우울증, 통증장애, 신체형 장애 NOS, 주요 우울성 장애(단일에프소드, 상세불명), 상세불명 다한증, 양안 안구건조증, 양안 각막 미란’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통지를 하였다.

⑵ 그 후 원고는 2016. 3. 3. 중앙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상이등급 7급 401호에 해당한다고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