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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25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15: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9에 있는 마곡홍보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D 소나타 승용차를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고 잠시 그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 국민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등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스마트폰(LG-F240S)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블랙박스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부양해야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