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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1 2014고정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만수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오류동 81-8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를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