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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2. 31. 14:50경 광주 광산구 B 상가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31. 14:55경 위 여자화장실 두 번째 용변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모드 촬영버튼을 누르고 그 옆 첫 번째 용변칸이 보이도록 위 휴대전화를 벽돌에 비스듬히 세워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 16: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