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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968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천로펌이 2007. 7. 18. 작성한 증서 2007년 제100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