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968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천로펌이 2007. 7. 18. 작성한 증서 2007년 제100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천로펌이 2007. 7. 18. 작성한 증서 2007년 제1006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