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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2 2013노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돌진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고인 B이 피해자 A를 때리고 밟아 좌측요골간부골절상 및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A가 좌측요골간부골절상 및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B(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및 피고인 B의 상해의 점(타박상 부분 제외)에 관하여 각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합의 및 공탁 여부,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