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나122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