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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22159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14. 7.경 경기도 시흥시 C 임대에 신축된 D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한 분양대행업무(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분양대행 수익금을 각 50%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는바, 초기비용은 우선 원고가 선지출하고, 분양대행 수익금 배분, 정산 및 영업전반은 원고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분양대행 업무의 정산방식은, 먼저 건축주가 분양세대별 분양대금을 정해주면, 원고와 피고는 분양의뢰금액 이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수분양자로부터 실제 분양가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의 계좌로 지급받고, 이후 원고는 건축주에게 분양의뢰금액을 송금해 주고, 분양의뢰금액과 실제 분양가의 차액에서 공인중개수수료 등 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익금 정산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50%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정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경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 정산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별지와 같이 위 업무로 발생한 수익금 10,40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52,00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정산금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분양세대 당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분양에 관여한 세대수는 36세대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일부증언(믿지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빌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