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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노34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6,000만 원에 이르고 승인 거절로 미수에 그친 부분까지 포함하면 2억 원을 초과하여 범행 규모가 크고 대범한 점,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기죄 등을 저지름으로써 신용 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였고, 범죄목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와 여권을 가지고 3 차례에 걸쳐 입국하였으며, 이 사건 카드 매출채권을 매입한 신용카드 사 중 하나카드 주식회사의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롯데 카드 주식회사의 경우 피고인이 구입한 물품이 압수되어 판매점에 반환된 결과 카드 매출금액의 대부분이 승인 취소된 점,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비씨카드 주식회사와는 실질적인 피해액을 변제하여 합의하고,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