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등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
가. 주장 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4. 11. 12. D과 원고의 주식, 사업권과 자산 일체, 사업허가서, 면허사항, 관리 회원과 영업사원 등을 모두 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회사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D이 지정하는 제3자의 명의로 등기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2. 27. 접수 제6853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청구원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 없이 D이 원고의 인감을 권한 없이 이용하여 마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D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이고, 원고는 소유권에 터 잡은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일반론 소유권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각 등기가 경료된 경우, 기판력 등에 의하여 후순위 등기의 말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전순위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7483 판결 참조), 후순위 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유효라는 점이 확정되면 전순위 등기를 말소하여도 후순위 등기명의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전순위 등기명의인에 대한 말소청구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57. 10. 31. 선고 4290민상60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