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반환 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4. 4. 16. 제과제빵 제조 및 도소매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E'라는 상호의 디저트카페(이하 ’이 사건 디저트카페‘라 한다
)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디저트카페 가맹점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주이다. 2)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5. 7. 10. 제과제빵 도소매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G'라는 상호의 디저트카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가맹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7. 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디저트카페 H점(소재지: 천안시 I동)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4. 7. 3.부터 2017. 7. 2.인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가맹비 5,5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 인테리어 선수금 5,500,000원, 기계설비 선수금 11,000,000원, 합계 22,000,000원(이하 각 항목을 합하여 ‘예치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9. 1.경 피고와 사이에 천안 2개 점포와 아산 1개 점포에 관하여 개설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계약기간 2014. 9. 1.부터 2017. 8. 31.까지인 각 가맹계약 3건을 추가로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하고, 순차로 ‘이 사건 제1추가계약’ 등이라 한다), 2014. 9. 3.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계약에 관하여 1건의 계약당 가맹비 5,500,000원, 인테리어 선수금 5,500,000원, 기계설비 11,000,000원, 합계 22,000,000원씩 총 66,000,000원(=22,000,000원×3건)의 예치금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추가계약 중 이 사건 제1추가계약의 제52조 특약사항란에는 '두정점을 제외한 천안의 모든 상권에 대한 판권을 원고 점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