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죄에...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1. 11. 2. 확정되었고, 2012.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2. 11. 7. 확정되어 2013. 7. 7. 영월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3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9.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사건이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7 고합 185 사건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 구 I 소재 건설업체인 ‘J’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건축업 자로 안산시 상록 구 K 소재 ‘L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고 자신의 명의로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한도 제약을 받게 되거나 중과세 등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명의로 건물 등 부동산을 매수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피고인 B에게 그 건물 등의 임대차 보증금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해 달라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는 대출 건 당 수수료를 받고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임대차 보증금을 낮추어 허위로 기재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매물 장을 대출 신청 서류와 함께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1) M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5. 1. 중순경 피고인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