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44』 피고인은 2015. 2 월경부터 충북 진천군 D 약 3,000평 규모로 산림경영계획인 허가를 받고 그곳에 더덕, 매실 나무 등을 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말경부터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산림경영계획인 허가에 따른 입목 벌채를 위하여 피해자 E(42 세, 남) 등의 공동 소유인 충북 진천군 F 토지 일부를 작업로( 폭 2 미터) 로 이용하던 중 작업용 1 톤 포터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심어 져 있던 상수리나무 75 주, 졸참나무 16 주, 잣나무 9 주, 산 벗나무 10 주 등을 톱과 낫으로 자르거나 베어 냈다.
『2016 고단 81』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6. 경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D 외 3 필지 임야 349 평방미터에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입목 벌채, 잡석 포장 등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실황 조사서, 불법 산지 전 용지 산림 조사서, 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입목을 벌채하게 된 경위와 내용,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