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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5 2017가단1171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별지 목록1 기재 건물 중 지층 176.70㎡를,

나. 피고 B, E은 별지 목록1...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G 일대 41,900.0㎡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ㅇ

안양시장은 2017. 3. 30.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ㅇ

피고 B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1, 2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주문 제1의 나.,

다. 항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주문 제1의 라.

항 건물, 피고 D는 주문 제1의 가.

항 건물, 피고 E은 주문 제1의 나.

항 건물, 피고 F은 피고 B의 남편으로 주문 제1의 다.

항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C 사이 : 자백간주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F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로 7,082,740원을 지급받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