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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7 2019고단2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21: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휴먼시아11단지교차로 쪽에서 남부대로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의 교통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K3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파열 등을 입게 하여 2019. 10. 30. 12:37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다장기 기능상실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D시청결과보고)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