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3177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05,21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7. 3. 2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