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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2. 20:33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시장 부근 도로에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 투투 정비’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