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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68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06: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 B(가명)(여, 27세)이 피고인의 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그림 첨부, 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