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13. 경 김해시 C 8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대표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51,5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8 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점( 대표 G)에게 공급 가액 71,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 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03,200,000원 상당으로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4 장을 발급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 발급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위 사무실에서 광주 H의 B( 대표 I)에게 공급 가액 31,181,818원 상당의 인테리어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