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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28 2020노161

존속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불고불리 원칙 위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의 방법, 수단에 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원심이 인정한 이 부분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불고불리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고, 가슴 부위를 밟았다

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유족의 반대로 급성경막하혈종제거 수술을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불고불리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대법원 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