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2.12 2017가합2501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의료법인 C(이하 ‘C’이라 한다) 및 그 운영의 D병원을 인수하였고, 피고는 2007. 12. 28. C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1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8. 1. 17. C의 이사에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9. 피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각서 원고는 2008. 1. 21.부로 D병원에 입사 하는 과정에 금 이억오천만원(\250,000,000)을 투자하여 2017. 6. 30. 현재까지 관리이사 직책으로 근무하였으며, 2017. 6. 30.부로 퇴사하는 과정에서 병원운영의 어려움으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음을 인식하여 퇴직금을 포함하여 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향후 병원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으며 투자금에 대한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각서 합니다.

* 단, 퇴직금 74,763,810원에 대한 실수령액 71,307,960원과 퇴직위로금 75,236,190원 계 146,544,150원은 2017. 7. 14.까지 완납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2017. 6. 30. C의 이사직에서 퇴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46,544,1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C 및 D병원의 인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하고, 추가로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하였는데, 피고는 D병원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허위 내용으로 원고로 하여금 C의 이사직에서의 퇴사를 강요하고, 원고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71,307,960원을 포함하여 합계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