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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가합52872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93,421,614원 및 그중 1,289,800,094원에 대하여 2018.3.30.부터 2018. 6. 12.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피고 A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4. 11. 2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사이에, D이 E은행(합병 전 F은행) 부평지점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원금 4억 2,5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5. 11. 24.까지로 하는 보증약정(이하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

) 및 신용보증원금 8억 5,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5. 11. 24.까지로 하는 보증약정(이하 ‘제2보증약정’이라 하고, 위 각 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D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D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한편 원고가 2016. 2. 1.부터 시행하기로 정한 손해금율은 연 10%이다.

4) D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2014. 11. 28.에는 5억 원을, 2014. 12. 1.에는 1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1) E은행은 2018. 3. 7.경 원고에게 D의 이자연체로 2018.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