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6542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0. 9. 29. 피고와 대출금액을 2억 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하고, 위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충남 부여군 D 외 1필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거래조건 ④ 대출기간: 3년 ⑤ 대출이자율: 변동기준금리 2.88%, 금리재산정주기 매 6개월 ⑥ 지연배상금률: 제3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연배상금률이 적용된다.

제3조 지연배상금 및 지연배상금률 ③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 제5항에 의해 결정된 대출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되며, 최저 및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아래와 같다.

1. 연체가산율(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3개월 이내 연체한 대출: 연체발생일부터 연 8%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연체한 대출: 연체발생일부터 연 9%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대출: 연체발생일부터 연 10%

2. 최저 및 최고 지연배상금률 최저율: 연 14%(카드론은 24%) 최고율: 연 21%(카드론은 25%) 다만 제1조 제5항의 대출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대출이자율에 연 2%를 더한 율을 적용하고, 법적절차 착수 등 은행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최고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다.

나. C은 2013. 9. 3.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E는 2013. 9. 27. F 유한회사(이하 ‘F’라 한다)와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