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8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07:3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노포역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9세)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피고인의 치아로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의 교상 및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