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21975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D 일대 174,8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2.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2, 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그 무렵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주문 기재 각 해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 간주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손실보상까지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해당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모두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 제기 및 사건 진행 경위를 참작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