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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20133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55,054,73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2. 5. 1. 19:00경 E 베르나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거제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어구 방면에서 하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생동물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곳이고, 당시는 어두운데다가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D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가로지르는 노루를 발견하고 급히 피하려다가 도로 오른쪽에 서 있던 전봇대를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는 거제시 H면사무소 소속 지방사무운영주사보로서 동료직원인 D이 운전하는 피고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수손상, 목뼈의 골절,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7호증의7의 각 기재 및 영상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호의동승 감액 및 안전운행촉구의무 불이행 주장 가) 피고는, ① 원고 A가 D과 같은 거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행사를 마친 후 피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고 직장동료인 D과 동일한 운행목적과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호의동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