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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8187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0.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5. 28. 근무하던 회사에서 업무 중 아래 가해차량의 적재함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2015. 6. 19. 사망에 이르렀다.

나. 원고는 망인과 2005. 4.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망인에 대한 가해차량(E이 운전한 대광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F 4.5톤 화물차량)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피고 B, C은 망인의 부모이다.

다. 원고와 피고 C, 망인의 여동생 G은 2010. 3. 1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인의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을나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망인이 2009. 5. 28. 당한 사고(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C, 여동생 G은 상호 이성적 판단 하에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피고 C과 G은 원고가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2. 원고는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한 즉시 D의 2009. 5. 28.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재산적 청구(민ㆍ형사상 청구권,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 관련 청구권 등)을 피고 C과 G에게 양도하며, 피고 C과 G이 위 권리를 행사하고 이에 따른 각종 금전을 수령하는 데 동의하고 협조한다.

피고 C과 G 가운데 1인이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나머지 1인이 행사할 수 있으며, 피고 C과 G은 권리행사자로 제3자를 지정할 수 있다.

3. 원고가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피고 C과 G이 제2항의 권리를 우선 행사하기로 한다.

4. 제3항, 제2항에 따라 피고 C과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