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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4 2018노34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목격자들이 한 진술 역시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풀려진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특히 일시가 2017. 9. 및 10.경인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 기재와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의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제1심)은 신빙성 없는 위 진술들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