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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고합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5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관세) 내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제8부두에서,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대행업자 C를 통해 D 볼보 덤프트럭을 비롯한 차량 3대를 러시아 화물선 E에 선적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7.경까지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 10대, 시가 합계 13억 원 상당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수출하고, 2014. 10. 중순경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와 같이 C에게 F MAN 덤프트럭 수출을 의뢰하고 그 무렵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에서 C의 부하직원인 G에게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밀수출을 예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0.경 부산 이하 남구 감만동에 있는 제8부두에서 C를 통해 2004년식 현대카운티 차량 1대를 러시아 화물선 H에 선적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수출함에 있어, 누구든지 차대표기를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차량의 차대번호 “I” 중 차량 연식을 의미하는 11번째 숫자 ‘4’를 알파벳 'C'로 변경하여 차대표기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차대표기를 변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6...